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거래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허용해 준 이유와 개인 간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이유
(1) 국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않는 가구가 없을 정도로 국내 시장 규모만 해도 작년에 6조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선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만 해도 원래 먹는 거 말고도 집에 처박혀 있는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 간 거래금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되는 물품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엄청나게 거래되고 있는데 왜 건강기능식품은 안 되는지 이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중고 물품의 개인 간 거래 확산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건 등을 재활용하는 환경 보호 기능과 적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거래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탐욕에 치우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는 이미 개인 간 재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3) 다단계 사업을 하는 회원에게도 유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인터넷몰에서 68%를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특히 여러 다단계 회사 매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는 다단계 회사도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업을 하는 회원들은 수당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소규모로 온라인에 재판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불경기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 당근마켓, 번개장터, 쿠팡에 들어가 보면 다단계 회사 화장품이나 여러 물건이 개인 간 거래되고 있습니다.
2. 개인 간 거래 시 유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개인 간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입니다.
- 개인 간 판매 누적 금액은 30만 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어야 하고, 제품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거래는 안 됩니다.
3. 결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단계 사업을 하는 회원 모두에게 유리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이 늦게나마 이뤄져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집에 처박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지금 빨리 소비기한과 개봉 상태 확인하셔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판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