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분들은 뇌심혈관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택시 운전기사, 택배기사, 경비원분들은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제도를 알아두시면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분들을 위한 특화된 집중관리 건강제도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금액
(1) 심층건강진단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검사 항목은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인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입니다.
(2) 초 위험군 관리
지원 금액은 검사 항목별 인정 금액의 80%로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과 건강상담 2회 이상입니다.
구분 | 심장구조 정밀검사 | 심혈관계 정밀검사 | 뇌혈관계 정밀검사 |
검사항목 | 심장초음파+ 건강상담 2회 이상 | 관상동맥 조영 CT+ 건강상담 2회 이상 | 뇌혈관 MRA+ 건강상담 2회 이상 |
지원금액 | 14만원+추가지원 | 20만원+추가지원 | 20만원+추가지원 |
자부담금 | 2만5천원 | 4만원 | 4만원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만원 추가지원
2.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아래 열거하는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1) 기존 건강진단 결과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2) 만 55세 이상 고령자
(3)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5)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 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은 자
3. 지원 시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단진단 비용지원 방법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부터 지원 예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신청 일자 | 개시일~3.31. | 4.1~5.31 | 6.1~7.31 | 8.1~9.1 |
선정 일자 | 4.1~4.5. | 6.2~6.7 | 8.1~8.7 | 9.2~9.6 |
선정 인원 | 9,000명 | 6,000명 | 3,000명 | 2,000명 |
4. 지원 방법
(1) 오프라인
직접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서 FAX(052-702-9507)로 보내면 됩니다.
(2)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FAQ)
(1) 선정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2)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 포함)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지원이 안 됩니다.
(3) 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나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이 기능하지만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대상에서 우선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래 표와 같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