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제 시행으로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단기 요법 시행에 따른 요양급여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요법 적용을 받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신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제내성결핵이란?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쓰이는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모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합니다. 결핵 치료 약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 효율이 낮고 치료 기간이 18개월~24개월로 매우 길어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장기요법과 단기요법
다제내성결핵 치료는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약제 4가지~5가지를 선택해서 18개월~20개월 동안 치료합니다. 그러나 단기요법의 우수한 치료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장기요법보다는 단기요법으로 치료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요법은 신약 3종(베다퀼린, 델라마니드, 프레토마니트)으로 6개월~9개월 동안 치료합니다.
3.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1) 심사 대상
리팜핀 내성이나 다제내성결핵 환자 중 주치의가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심사합니다.
(2) 심사 방법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먼저 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소아 감염학회 및 대한 감염학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3) 심사 절차
- 요청: 환자가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합니다.
- 심사: 질병관리청의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결과 통보: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결과 확인 및 청구: 요양기관은 약제 처방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1) 다제내성결핵이 왜 걸리나요?
결핵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핵약을 복용하다가 일찍 중단하거나 나을 때까 지 먹다가 안 먹는 등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다제내성결핵이 걸립니다.
또는 다제내성결핵 환자로부터 감염되면 걸립니다.
(2) 예방법이 있나요?
결핵 진단을 받으면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따라 결핵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핵 치료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결핵약 복용을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