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정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 검사(난소 나이 검사)와 초음파검사(자궁, 난소 등) 13만원과 남성 정액 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5만원을 지원합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조기에 생식기 건강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임신 희망 부부 여성의 연령이 15~49세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을 자체 시행 중이라 제외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은 부부 개별로 하면 됩니다.
3. 지원 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는 지자체 보건소에 직접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률혼은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은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검사 의뢰서 발급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3)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 총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1) 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검사 당일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검사 다음 날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에 검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못 받습니다.
(2) 난임 진단 검사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지역에 상관없이 검사받을 수 있고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병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뢰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바일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됩니다.
(5) 검사 비용을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먼저 의료기관에 검사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6) 배우자는 검사를 받기 싫어하는데 혹시 제가 배우자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본인 지원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