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방법과 제출 서류, 보장 항목을 2026년 개정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온열질환, 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 발생 시 간편하게 접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지급 금액 (2026년)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은 1,440만 경기도민 전체(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
- 온열질환 진단비 (T67): 15만 원 (연 1회)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15만 원 (연 1회)
- 특정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사고당 / 뎅기열,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30만 원 (기상특보 해당일 4주 이상 진단 시)
- 사망위로금 (신규): 300만 원 (만 15세 미만 제외)
- 응급실 내원비 (신규): 10만 원 (사고당)
※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및 임산부)은 입원일당(10만 원/일) 및 의료기관 통원비(2만 원/회) 추가 보장이 적용됩니다.
경기 기후보험 제출 서류
청구 시 공통 제출 서류와 보장 항목별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피보험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청구 시)
2. 항목별 추가 서류
-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초진기록지 + 진단서(소견서)
- 응급실 내원비: 응급실기록지 + 진단서(소견서)
- 사망위로금: 초진기록지 + 사망진단서 + 상속관련 증빙서류
- 취약계층 추가 보장: 방문건강사업 대상자 확인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 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
경기 기후보험 청구절차 및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는 위탁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손해보험으로 직접 접수합니다. 서류 심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접수 방법 (4가지 중 선택)
- 카카오톡 신청 (가장 간편)
- 카카오톡 검색창에 ‘경기 기후보험’ 검색 및 채널 추가
- ‘보상청구하기’ 버튼 클릭 후 증빙 서류 사진 촬영 업로드
- 이메일 접수:
support@bizinsight.co.kr - 팩스 접수: 02-313-2277 (또는 모바일 앱팩스: 070-4170-4040)
-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우편번호 03737)
- 전화 문의 콜센터: 02-2078-454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따로 신청이나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40만 도민(외국인 포함)이라면 경기도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Q2. 다른 지역에서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후 피해 조건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3. 실손보험이나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A. 네,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나 정액 보장 보험이 있더라도 경기 기후보험 청구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진단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A.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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